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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규모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적극 나서
공단이 소규모 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기업의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40~90%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규모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보험 데이터를 강원도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강원도와 시군을 통한 지역 밀착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과 함께 만들어온 7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8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조사에서 2012년부터 공공기관 부문 ‘7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는 금융·통신·공공서비스 등 40개 산업 250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1년 동안 총 100회에 걸쳐 16개 항목의 결함률을 측정하여 품질지수 90점 이상의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지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는 노동자의 산재보상·요양·재활업무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임금채권,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 안내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증명원 등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상담업무로 인해 콜 량이 급증하였음에도 전담 상담원 배치와 운영시간 확대 등 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향후 스마트폰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보이는 ARS’도입을 추진하여 고객의 상담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빠를수록 혜택 많아!
-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꼭 가입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 일부 지역 「석면 건강영향조사」 실시
공단은 지난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석면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환경부 위탁「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 건강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구제하기 위해 폐석면 광산, 과거 석면 공장 등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적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미조사된 석면노출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안산・창원시’ 일부 지역과 20년 이상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석면 피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3개 병원(인천・안산・창원병원)에 3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다년간 의료・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보건사업은 1977년 강원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 등 전국망을 중심으로 ‘일반・특수・종합검진’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