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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걱정 뚝! 부담 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최저임금 해결사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인상됐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는데 주변에 경쟁 음식점들이 많아 수지타산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걱정이 많습니다.

글. 편집실

정부는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원칙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모든 사업(주)
*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제외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⑥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사업주
2. 지급금액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다만,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급)
지원요건 해당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근로자
(일용근로자)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일당 60,240원 이상~87,000원 미만 일용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EDI에서 신청 가능(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 아이디로 신청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기관 안내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예외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4.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 가능
* 대행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 등 위탁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