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정책

Home>웃음, 꽃피우다>알기 쉬운 정책
2018년 7월부터 모든 일터의 근로자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러분! 아시죠? 2018넌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글. 편집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
일반사업(건설업 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건설업
①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원도급 공사
②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200㎡)를 초과하는 건축(대수선) 공사
일반사업(건설업 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민원신고▶사업자업무▶성립신고
②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사업장▶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
서면신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
자사 및 담당자 찾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수(www.kcomwel.or.kr)▶공단 소개▶지역본부 및 지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상담 : 1588-0075 + 단축번호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