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부터 모든 일터의 근로자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러분! 아시죠? 2018넌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 건설업
- 공사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
- 일반사업(건설업 외)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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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원도급 공사
②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200㎡)를 초과하는 건축(대수선) 공사 - 일반사업(건설업 외)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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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민원신고▶사업자업무▶성립신고
②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사업장▶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 - 서면신고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
자사 및 담당자 찾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수(www.kcomwel.or.kr)▶공단 소개▶지역본부 및 지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상담 : 1588-0075 + 단축번호 01
고용산재보험 가입상담 : 1588-0075 + 단축번호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