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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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세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지침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것은 부모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

글. 김하늘 / 출처.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 가족친화지원사업, 오산시청 홈페이지

올해 개선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13~17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58.1%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7~12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51.3%,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4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가장 적었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작년보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소폭 인상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말하는데, 2017년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다태아의 경우 600만 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480만 원까지(다태아의 경우 640만 원)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도 인상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올해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상한액(150만 원)과 하한액(50만 원)은 변동이 없다.
또한, 올해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과 같이 계산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던 것과 달리,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근속연수대로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사업주에게 당근을, 가족친화인증사업
문제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에게는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주어짐에도 사내 분위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이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고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얼마나 되는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회사의 가족친화경영에 근로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사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2,802개사(대기업 335개사, 중소기업 1,596개사, 공공기관 871개사)가 인증을 받았는데,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증 기업에 중앙부처·지자체·금융기관 등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인증 기업에 금리 우대, 재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업 신용평가,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평가, 각종 박람회 및 행사 참여자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거나 우대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이가 아플 땐 연차 대신 ‘아픈아이119’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도 나서고 있다.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언제나 어렵지만, 아이가 아플 때면 걱정이 늘어나기 마련. 아이가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아이가 수족구, 눈병, 독감 등 전염성 질환에 걸렸다면 문제가 커진다. 전염성 질환에 걸린 아이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므로 아이가 나을 때까지 맡아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연차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아픈아이119’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내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가 전염성 질병에 걸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3학년까지)에 등원하지 못할 때 연간 50시간까지 아이 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기관과 연계한 후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사례는 있었지만, 시에서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제도’로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파견된 아이 돌보미는 각 가정에서 아동을 돌봐주고, 통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병원에 동행한다. 긴급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78-9765)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 서류를 서비스 종료 전까지 아이돌보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오산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