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복지공단 UCC & 카드뉴스 공모전 개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해 6월 28일 금융감독원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 052-704-747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2일 서울남부지사 7층 대강당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년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9만2천여 건에 이르고 인정률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다.
기념식에서는 판정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정진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장, 안연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등 판정위원과 직원 8명이 고용노동부장관상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정부보조금 집중 신고 강조기간 운영
신고방법
- 신고상담
-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 신고방법
-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신고상담
-
- 모바일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