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정책

Home>웃음, 꽃피우다>알기 쉬운 정책
일하는 삶에 있어 산재보험은 필수 상식,
알면 알수록 더 보호받는다!!
일하는 당신을 위한 더 좋은 산재보험 서비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 편집실

잠깐!! 이럴 때도 산재보상 모두 가능합니다.
  • 사례 1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마트에서 식료품 구입 후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 당한 경우
  • 사례 2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사례 3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고 도보로 귀가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 사례 4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복귀하다가 다친 경우
  • 사례 5
    500만원 개인 인테리어 공사에 당일 채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서비스는 더 많이 더 넓게, 이용은 더 쉽고 빠르게 2018년 달라진 산재보상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모두 산재보상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혜택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병원치료, 자녀 등하교 등)인 경우도 포함

휴게시간 중 산재범위 확대

점심시간 사업장 밖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다친 사고도 보상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모두 산재 적용, 일하다가 다치면 모두 다 산재 혜택

2018년 7월부터는 인테리어 공사처럼 2천만 원 미만 소규모 공사이거나 상시 1인 미만 편의점 식당에서 다친 경우도 산재보상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노동자의 입증책임 완화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으면 산재로 인정, 만성과로 기준 완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산재신청할 때 사업주 확인 필요 없어요!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노동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에서 직접 사실관계 확인하여 결정

교통사고 사실 확인 없이 산재신청 가능

경찰청과 교통사고 내역 공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없이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로 노동자 편의 제공

재활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

중증재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가 확대 심리상담은 그 가족까지, 재활스포츠는 경증재해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