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 뚝! 걱정 뚝!
두루누리 - 사회보험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신규지원자’인지 ‘기지원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원자 : 지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로 최초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피보험자 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기지원자 : 신규 지원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 대상 제외(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제외)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280만원 이상인 자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280만원 이상인 자
그리고 ‘신규 지원자’가 고용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기지원자’인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