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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뚝! 걱정 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글. 편집실

‘두루누리사회보험’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신규지원자’인지 ‘기지원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원자 : 지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로 최초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피보험자 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기지원자 : 신규 지원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 대상 제외(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제외)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280만원 이상인 자
그리고 ‘신규 지원자’가 고용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기지원자’인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