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0월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