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정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위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의 따른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sub_writer_deco김제림

 

1단계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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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생활방역 체계로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 통상 대응 범위 위협 수준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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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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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 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된다.
2.5단계 전국적으로 의료체계 통상 대응 범위 초과 수준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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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의료체계 붕괴 등 전국적 대유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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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환자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구분
(최근 2주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영업(이용)
시간
제한 없음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을 제외한 영업 금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스포츠 행사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전면) 등교 및 원격 수업
(전체 인원의 2/3 이상 등교 가능)
등교 인원 제한
(전체의 2/3 이하)
등교 및 원격 수업
(전체의 1/3~2/3 이하)
전체 인원의 1/3만 등교 가능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긴급돌봄 제외)
공공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의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