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무’로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분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희망나무’도 연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무대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연극배우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론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극배우뿐만 아니라 영상기사, 화가 등 예술인들 역시 저임금과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실시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글 편집부
연극배우로 일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현재 극단과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고 배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업계의 특성상 급여가 높지 않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부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국정 과제 및 일자리로드맵 10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12월 10일부터 확대 적용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입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과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을 포함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 적용됩니다. 보험가입자는 예술인과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적용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제외 사유로는 연령 및 소득이 있습니다.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및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입니다.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 평균 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하한액인 8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간 실업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이 고정적이지 않아 실업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노무 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인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했을 시 실업 신고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했어야합니다.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동안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생활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