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즉각 지원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호우 피해 사업장의 즉각 지원을 위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지원내용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까지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에 대해 6개월간, 2020년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20년도 4분기 산재보험료는 2021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아울러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2월 28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