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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energy winner)’ 수상
공단 인재개발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23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수상자 발표에서 ‘에너지절약 활동부문 위너상’을 수상했다. 에너지 절약 활동부문 위너상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공단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공단 인재개발원은 고효율 LED조명기기 교체, 원격 냉난방기기(EHP) 효율적 운영, 에너지 절약 위원회 개최, 에너지 절약 체크리스트 활용, 에너지 절약 교육 등 에너지 절약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최 측은 특히 2019년 12월에 설치한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활용해 심야전력을 이용한 비용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약 및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부터 운영까지 통합서비스 강화
공단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해소, 코로나19 장기화로 맞벌이 자녀의 가정 보육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One-Stop) 서비스를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업은 경력 단절 없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는 육아부담 감소로 인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 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제공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보급, 사후 지도까지 직장보육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공단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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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전국 어린이집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8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과 시설에 「착한 수수료 0.24%(운용+자산)」를 제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3만 5천 개소)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제도(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 금제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 소속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공하여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3개사)은 자산관리기관별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즉각 지원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호우 피해 사업장의 즉각 지원을 위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지원내용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까지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에 대해 6개월간, 2020년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20년도 4분기 산재보험료는 2021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아울러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2월 28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