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을 2020년 10월 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한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글 편집부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근로자인 경우엔?
2020년 2월~5월 중 근무하고 현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함에도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지원금액은?
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 ~ 7만원 차등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인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