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으로
10월 5일까지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을 2020년 10월 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한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sub_writer_deco편집부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근로자인 경우엔?
2020년 2월~5월 중 근무하고 현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함에도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지원금액은?
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 ~ 7만원 차등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인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방문 신청
주의사항
신청기간인 2020년 10월 5일이 지난 경우,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단, 지원요건에 맞는 경우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세요.
꼭 신청기간을 지켜서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