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무’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 편집부
아버지가 업무 중에 산재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과 슬픔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터라 경제적인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나 지원이 있을까요?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궁금해요.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 급여입니다.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어떤 경우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또는 당초 산재로 승인된 상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 50%,
연금 50% 형태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없을 시엔 유족 중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평균임금의 365일분(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가산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수급자격자의
1인당 급여기초연액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그 합산금액이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저는 사망한 산재노동자의 아들로 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지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나요?
네, 수급자격자에 해당합니다.
사망 당시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급자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그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
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정도에 해
당하는 자
수급자격자가 없을 경우 유족 중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일시금은 얼마인가요?
평균 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바로 유족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입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경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유족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유족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일시금 지급 대상의 경우 일시금 지급 결정 14일 이내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의비도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아직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지원 신청 및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콜센터(1588-0075)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