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안내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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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융자종목당 500~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
신청대상은?
근로형태별 융자 신청 대상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 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20.07.31.까지)
근로자
비정규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20.07.31.까지)
※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
어떻게 완화됐나요?
이미지
융자종류 및 한도액은?
융자종류 신청요건 한도액
근로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 한 경우 1,250만 원
자녀
학자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000만 원 한도
(자녀당 연 500만 원)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1,000만 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대상인당 연 500만 원)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임금감소
생계비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20.12.31까지 접수 건에 한함)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500만 원 한도
(’20.12.31까지 접수 건에 한함)
임금체불
생계비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700만 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1,000만 원 한도
( 체불임금 내 또는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 원
융자조건은?
- 연리 1.5%(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선택))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1% 신청인 부담)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융자종류에 따른 필수서류(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