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편집부
근로형태별 | 융자 신청 대상 |
---|---|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 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20.07.31.까지) 근로자 |
비정규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20.07.31.까지) |
융자종류 | 신청요건 | 한도액 |
---|---|---|
근로자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 한 경우 | 1,250만 원 |
자녀 학자금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1,000만 원 한도 (자녀당 연 500만 원)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
1,000만 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
부모 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1,000만 원 한도 (대상인당 연 500만 원)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임금감소 생계비 |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
2,000만 원 한도 (’20.12.31까지 접수 건에 한함) |
소액 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500만 원 한도 (’20.12.31까지 접수 건에 한함) |
임금체불 생계비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700만 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
1,000만 원 한도 ( 체불임금 내 또는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