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정보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
사상 최초의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sub_writer_deco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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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2,171만 가구)을 대상으로하며 가구원수별 40~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가구기준은 주민등록세대기준과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으로 정해진다. 대상자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카드사)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지자체)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11.(월) ~ 5.18.(월) ~ 5.18.(월) ~ 5.18.(월) ~
※ 8. 18.까지 신청 가능
절차 ❶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❷ 신청서 입력 및 접수
❸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문자
❶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방문
❷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❸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문자
❶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❷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❸ 지자체 알림 문자
❹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❶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방문
❷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❸ 지자체 알림 문자
❹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이용(주민센터 전화) / 기간 : 5.18.(월) ~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3월 29일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소지가 경기도일 경우 서울에서 사용 불가하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도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한 후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기부금액을 현금 입금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신청은 2020년 5월 11일 부터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 ☎ 02-2100-3399 ]
지원금 신청절차 등 지원금제도 상담
유관기관 대표전화
- 긴급재난기부금 전담 안내센터
[ ☎ 1644-0074 ]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문의
- 국세청 국세삼당
[ ☎ 126 ]
기부금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지원금 산정의 시초가 되는 가구원 산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