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으로
2020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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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적용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 경과
• 2008. 7. 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 5. 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 7. 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 1. 1. 건설기계조종사
2020년 7월 적용확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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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방문해 학생을 가르치는 방문강사, 무거운 짐을 싣고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화물차주 등은 잦은 이동과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산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7월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험행정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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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납부는?
보험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주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산재보험료(월) = 기준보수액* ×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보험료 납부
신규 입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직일부터 70일까지 산재보험료 부과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 부과
2020.7.1.이 입직일인 경우 적용제외신청 기한인 2020.9.9. 경과 후 9월분 보험료에 합산해 부과하고 2020.10.10.까지 납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