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주
✓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산재보험료(월) = 기준보수액* ×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보험료 납부
✓ 신규 입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직일부터 70일까지 산재보험료 부과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 부과
✓ 2020.7.1.이 입직일인 경우 적용제외신청 기한인 2020.9.9. 경과 후 9월분 보험료에 합산해 부과하고 2020.10.10.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