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뿐 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
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