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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방법
산재를 당한 후 치료와 재활 등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된 산재노동자 분들은 생계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호에서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청구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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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휴업급여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뿐 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 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청구하면 됩니다. 휴업급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서식자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휴업급여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청구서 작성요령은?
휴업급여청구서의 산재근로자 기본 정보, 청구기간,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지와 함께 설명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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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청구서>작성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휴업급여청구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 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TIP!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청구” APP에서도 가능(2회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