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으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한 경우 기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 받기 위해서는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월 16일 부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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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퇴직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

퇴직정산 대상자는?

부과고지사업장에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상실일은 2020.1.17. 이후인 근로자)
퇴직정산 신고방법은?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① 상실일 ② 상실사유 ③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
※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능
유의사항은?
- 퇴직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9년(귀속) 보수총액에 한해서는 2020.3.16.까지 보수총액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함
- 퇴직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20년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