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개원식 개최
공단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주에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7월 8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27개소로 늘어났다.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8:2 매칭 비율로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뜻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입소 순위 우선권을 주고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퇴근이 늦거나 주말 근무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을 진행하며, 토요일 보육도 진행해 노동자가 자녀의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사례 검색서비스 개시
공단이 7월 12일부터 소속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직업병 전문조사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문조사 사례 검색서비스’를 개시했다. 질병을 산업재해로 신청한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질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역학)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전문조사 결과는 개인 정보 등의 문제로 산재 신청 당사자에게만 공개되어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이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공단은 ‘전문조사 사례 검색서비스’를 신설해 개인 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여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직업병 전문조사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활공학연구소, 순수 국내기술 기반 감속기 개발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가 기존 감속기보다 적은 부품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개발해 기계공학 분야 국제 저명 학회지(Mechanism and Machine Theory)에 온라인 게재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하던 하모닉 감속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순수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한 A/S가 가능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재활보조기구 제작으로 산재장해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내년 4월부터 임대료 급증•쇠퇴 상권 세감면 등 지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지원의 배경이 되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7월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이나 임대료 급증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융자 등의 혜택을 준다. 임대료가 급증한 상권인 '지역상생 구역'에는 세제 감면,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 상권 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한국고용정보원, <5060을 위한 사회공헌 직업정보>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이 7월 8일, 인생 후반을 준비 중인 신중년 세대를 위한 <5060을 위한 사회공헌 직업정보>를 발간했다. 책자는 인생 후반을 준비 중인 신중년들의 일 경험과 비결을 사회에 환원해 보람을 찾는 한편, 경력개발도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과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다. 책자는 신중년과 사회공헌,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길,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제도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다양한 사회공헌 정보를 수록했다. 책자는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간물' 메뉴 '직업•진로정보서'란에서 전체 원문을 받아볼 수 있다.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 원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부터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