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전국민 산재•고용보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더 많은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한창. 한국직업방송 잡초대석에 초대된 적용계획부 박흥열 부장과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이원석 팀장이 새롭게 변하는 산재•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글. 박채림 사진. 김재이
먼저 적용계획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흥열 부장
적용계획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징수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의 •개정 업무와 산재•고용보험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택배기사분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시고 계시군요?
박흥열 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 택배기사 분들의 사고소식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분들처럼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한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기 때 산재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택배기사분들이 일을 하다 쓰러지셨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하셔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박흥열 부장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었고, 적용제외신청을 하게 되면 일을 하다 쓰러지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되셨던 분들도 다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0만 명 이상이 다시 산재보험이라는 안전한 우산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도변경으로 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박흥열 부장
적용제외 사유제한으로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산재보험료 면제제도와 경감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흥열 부장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산재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줍니다. 참고로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팀장
저희 TF팀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강화를 위한 산재•고용보험 적용확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구성된 부서입니다. 산재•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의 업무상 재해, 실업 위험에 꼭 필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전국민TF는 바로 현재 산재•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공단에 TF형태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그럼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원석 팀장
아직 산재•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분들을 위하여 적용확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산재•고용보험 적용확대 업무를 저희 부서에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제도의 설계와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보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하였으나 아직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다양한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로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 일명 특고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이원석 팀장
7월 1일부터 특고분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분들에게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차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내년 1월 1일부터 퀵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원석 팀장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다만, 해당 직종에 종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신 분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직하신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약 4개월)~270일(약 9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특고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할텐데요.
이원석 팀장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신고는 대부분 사업주분이 하셔야 합니다. 특고 노동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주께서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셔야 되는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월 소득이 220만 원 미만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특고 모두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원석 팀장
아직 준비 중인 사항이고 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산재보험 특고 제도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는 적용 직종을 추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선 특정 기업의 물류를 취급하시는 화물차주 분들을 우선 적용 확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뿐 아니라 산재보험 확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박흥열 부장
일하다 다치는 분들이 제도의 악용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제외제도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 종사자분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오롯이 일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임을 이해해주시고, 산재보험이라는 커다란 사회안전망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팀장
고용보험이 7월 1일부터 확대되어 오늘 기준으로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다소 불편도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도 시행초기의 일부 혼선이라고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특고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신고는 8월에 이루어지니, 7월 소득이 80만 원 이상인 특고 분들에 대해서는 8월 15일까지 빠짐없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시대를 맞아 근로복지공단 모든 임직원은 국민 여러분께 환영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