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아버지의 건설사무소에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근무하다 보니 산업재해 위험이 걱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아는 분 말씀이 중소기업의 동거친족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산재사고라도 겪게 되면 정말 큰일인데,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글. 편집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 상태 파악이 어려워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 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는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9일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이러한 방식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를 사업주의 동거친족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가족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신청 시에 선택한 등급(1등급~12등급)별 기준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산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된다면?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 인정기준으로 산재보상 처리 가능
• 보험료 산정 시 선택한 고시등급의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