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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기간이 정해진 공사 현장이 별도로 있고,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업의 고용·산재보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종 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업 노동자가 기억해두면 좋은 산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 편집실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제도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이 구분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현장에 대해 매번 성립·변경·소멸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정산을 하기가 실무상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처럼 보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괄적용제도입니다.
(징수법 제8조)

※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③ 사업의 종류 등이 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사업, 소방시설사업, 문화재수리사업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일 것

건설 현장의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가입·납부 의무가 있지만, 건설업은 ‘도급’의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산재의 가입·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고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산재 가입·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징수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 요건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③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④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공단에 하수급인 승인신청을 할 것

부과 납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월별 부과방식이 아닌 매년마다 개산·확정보험료 방식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징수법 제16조의2)

• 개산보험료란 1년 동안 사용할 노동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징수법 제17조)
• 확정보험료란 전년도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징수법 제19조) 즉, 건설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전년도에 노동자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보험료 신고(≒보수총액신고)
② 전년도에 노동자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확정보험료 납부(일시납만 가능)
③ 해당연도에 노동자를 사용할 내역에 대한 개산보험료 납부(일시납 또는 분기별납부 가능) (건설업이 아닌)일반 사업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노동자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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