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고를 겪은 후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체 기능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다니던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가족 같은 동료들이 있던 회사로 꼭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공단의 원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 편집실
원직장 복귀 사업주 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노동자가 사고 후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금’ 뿐만 아니라 ‘맞춤형 직장복귀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 생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산업재해로 장해 제1급~제12급을 받은 산재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산재노동자의 승인된 요양 기간 동안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꼭 확인해보세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 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