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늘어나는 자영업자 인구. 고용주인 동시에 노동자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 다니지 않기에 놓치기 쉬운 고용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정리. 편집실
50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1. 가입 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자영업자
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발급 받은 경우는 가입 불가
* 65세 이후에 가입한 자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제외(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2. 신청 기간
•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 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가입 조건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
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가입 방법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자영업자
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발급 받은 경우는 가입 불가
* 65세 이후에 가입한 자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제외(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5. 보험료 산정 방식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자영업자 실업급여, 이렇게 지원됩니다
1. 수급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