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무’로 전해진 사업주 분의 사연을 접하니
마침 꼭 알려드려야 할 공단의 서비스가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험료를 과납하여 반환 받아야 하지만 사업장 폐업·소재지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과납금이 소액인 경우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반환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공단은 지난 9월부터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과납금 통지 및 반환신청서 접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글 편집부
최근 운영하는 사업장이 불안정하여 근로자들의 신규고용이 많았고, 또 그만큼 퇴사자들도 많았습니다.
빈번하게 근로자의 자격변동신고를 하다 보니 보험료를 과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과납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보험료 과납액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납한 보험료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공단에 관련된 서비스가 있나요?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과납금 통지 및 반환신청서 접수 서비스가 궁금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 및 납부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의
과납금 통지 및 비대면 반환신청서 접수 서비스입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전자문서 형태의
과납금 통지서를 사업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사업주는 통지서 열람과 동시에 해당 화면에서 간편하게 과납금을 반환 받으실 계좌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최초로 문자를 수신 받으시면 모바일 통지서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수신동의(수신 거부하지 않은 경우 수신 동의로 간주)를 하시면 2시간 후에 모바일 통지서가 발송되는데요.
모바일 통지서 문자 하단의 URL을 클릭하면 본인확인 절차 후에 전자 이미지 형태의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지서 하단 ‘반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반환신청서 화면에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공단 담당자가 확인 후 입력하신 계좌로 과납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전송하였나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나요?
공단이 보유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KT와 업무협약(KT는 SKT, LGU+와 협약)을 통해 공단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CI)을 KT로 전송합니다.
KT는 CI가 일치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매핑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공단은 KT에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CI)과 본인확인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만 제공하며,
KT는 통지서 재열람 기간(30일)이 도과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군요! 반환은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반환신청서를 우편, 팩스 또는 유선으로 접수했었습니다.
따라서 반환처리까지 약 8~10일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업무처리기간이 약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보다 약 6~7일가량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9월 25일(금) 공단 울산지사에서 1차 시범실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 후 10월 29일(목)부터 공단 서울동부지사, 울산지사,
대구지역본부, 안산지사, 군산지사, 유성지사에서 2차 시범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수)부터는 소속기관 의견 수렴 및 추가 시스템을 보완한 후
모든 공단 소속기관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과납금 통지서 세부내용은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과납금 통지서 재열람 기간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30일 입니다.
재열람 기간이 도과되면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공단에서 발송한 모바일 통지서를 스팸 또는 스미싱 등으로 오해하여 수신거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한번 발송된 모바일 통지서의 재발송은 불가하며,
이미 제출한 반환신청서를 수정하여 재전송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업장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일일이 반환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힘들었는데, 편리한 서비스가 생겨서 반갑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