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으로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재활의 발자취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도입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산재노동자의 손상된 신체를 최대한 회복하고
다시 가정과 일터로 건강한 복귀를 위해 달려온 재활의 발자취를 알아보겠습니다.

sub_writer_deco김용완 근로복지공단 재활국장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간 10만 명이 넘는 산재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4만 명이 산재 장해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해로 한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치료 후 남을지도 모르는 장해로 인해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재활 과정을 거쳐 손상된 신체를 최대한 회복하여 하루 빨리 가정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재활 도입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사회와 직업 복귀를 위한 재활 개념을 도입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 시행(1964년) 36년만인 2000년이 되어서야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재보험법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산재보험이 현금 위주의 생활보장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사회심리·직업 재활을 통한 사회 및 직장으로의 복귀 등 산재노동자의 일하는 복지증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최대한의 신체기능 회복과 일터 복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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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에도 직업훈련을 위해 지금은 폐원된 안산재활원(1985년)과 광주재활원(1992년)을 운영하거나 산재노동자 자녀 장학사업(1984년), 산재노동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1987년), 산재노동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1997년) 등 일부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단순 복지 중심의 사업 위주였습니다.
재활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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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1998년 재활사업부 신설과 직업훈련 지원 사업 도입, 1999년 직업재활상담원 채용으로 재활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진 후 2000년 법 개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산재노동자 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과 2006년부터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3년 단위, 2018년부터는 5년 단위)을 통해 3개 분야(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재활 관련 제도와 서비스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재활 도입(2000년) 20년 만에 산재노동자의 2/3 이상이 직장에 복귀(2000년 37% → 2019년 68%)하는 등 짧은 기간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주관 ‘2012년 우수사례 대상’ 수상(맞춤형통합서비스)과 ‘2018년 우수상’을 수상(사례관리, 내일찾기서비스)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형 산재보험 운영사례를 전파하고 전문 컨설팅과 적극적인 기술 지원으로 아시아 산재보험 모델과 리더로서 국제적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재활의 도약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은 건강한 삶과 일상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재활 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및 AI에 기반을 둔 직업복귀 경로별 맞춤재활 확대, 재활치료를 넘어 직무와 연계한 재활공학 강화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 곳곳에서 변함없이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