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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역대 최고의 신고율 달성
- 부과고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70%대 넘어
공단은 지난 3월 16일까지 운영한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율이 전년 대비 3.3%p 상승한 72.6%를 기록하여 부과고지 제도 도입(2011년)이후 최초로 70% 이상 신고율을 달성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운영한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율도 78.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다.
공단은 올해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증가로 신고율이 저조할 것에 대비, 전국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민원서류 자동 접수·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회계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보수총액·보험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간소화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 인정
-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서식을 간소화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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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전달식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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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 전 야구선수, 근로복지공단 홍보대사 위촉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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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모든 임직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단 외 익명으로 후원해주신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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