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