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는 보험급여(요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 편집부
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노동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치료에 부담되는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노동자는 진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서식자료’를 클릭한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는 산재노동자가 작성하지 않고,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당시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작성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 전에 사업주 등에게 보상을 받은 경우는?
요양급여신청서의 [다른 보상]란에 ‘예’를 체크한 후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를 기재하고, ① 합의서 ② 판결문(또는 결정문) ③ 영수증 ④ 기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요령은?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사업자 및 재해 관련 내용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헷갈릴 수 있는 재해발생 일시 및 경위, 사업장관리번호 등은 이미지와 함께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