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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다치기 이전처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장복귀지원으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이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를 치료 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 산재근로자를 6개월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하며, 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제외 후 지급 가능
지원금액은?
산재근로자의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차등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등급별 금액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 기준
청구방법은?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산재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청구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