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으로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다치기 이전처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장복귀지원으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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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이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를 치료 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 산재근로자를 6개월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하며, 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제외 후 지급 가능

지원금액은?

산재근로자의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차등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등급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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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 기준
청구방법은?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산재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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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