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 총 845억 원 지원
2021. 08. 06
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 통해 근로자 1만 4,509명(특고 2,877명 포함)에 845억 원 지원. 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도 적극 시행.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 업무관련성 인정
2021. 08. 06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 간호조무사, 업무관련성 첫 인정. 코로나19 백신 뿐 아니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에 산재노동자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
산재노동자 자녀 장학생 온택트 캠프 개최
2021. 08. 06
산재 사망노동자와 중증 장해가 남은 산재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비대면 방식 진로 탐색, 해외 온라인 탐방 기회 제공. 캠프 종료 후 온라인으로 콘텐츠 서비스 제공.
공단,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2021. 08. 17
2021 적극행정 콘텐츠 공모에 공단 직원 수상
2021. 08. 19
공단, 글로벌 헬스케어대상에서 4년 연속 수상
2021. 08. 19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 더 쓴 166만여 명에 의료비 환급
지난해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66만여 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조 2,471억 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5만 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 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 최고액(582만 원)을 초과해 지불한 17만 7,000여 명에게는 환급액 4,464억 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4만 8,564명에게는 개인별로 신청받아 총 1조 6,731억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안내문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에 '맞춤형 급여안내' 도입
9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되며,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자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296만 명에 1인 10만 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정부가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