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산재보험은 적용제외신청이 엄격히 제한되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범위가 강화되었고 올해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글. 편집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특고센터에 문의하세요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고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특고의 피보험자격신고는 사업주가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고 고용•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설치하여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