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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글. 편집실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 즉 퇴직일시금 제도는 퇴직 급여의 적립을 대부분 장부에 기재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되므로 사업장의 도산이나파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사업장에서는 납입한 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있고,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가 근속하는 동안 퇴직금을 나누어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퇴직금 운용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므로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되므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직장을 옮기더라도 IRP를 활용해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마련과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대상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DC형)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업장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을 최종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 및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30인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업계 최저 운용관리수수료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낮고, 가입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공단에서 퇴직연금을 잘 관리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한 노하우로 고객정보관리 및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자산관리를 책임집니다.

사업장이 도산했다면 제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죠?

퇴직연금 가입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적립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이나 도산 등 기타사유로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라면 소속기관에 상담후 접수를 하거나, [나의 적립금] 메뉴에서 금액을 확인한 후 퇴직급여 지급 또는 반환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사용자(관리자) 계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