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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창작 활동에 위기를 겪었던 예술인들이라면 주목!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오랫동안 기다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정리. 편집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도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둘 이상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간

  • 24개월 중 9개월 이상
  • (단기예술인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간주)

수급제한 사유

  •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대 귀책사유 해고 등
  • (단, 소득변동이 큰 예술인의 특성상, 귀책사유 없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수급자격 인정)

예술인의 출산전후 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유산∙사산)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유산∙사산)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 제공이 없을 것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 급여의 지급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 - 상한액은 2020년 기준 월 200만원
  • - 하한액은 월 60만 원
  •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일반 문화예술용역 사업

사업장 성립 신고

  • 예술인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 서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사업장 변경 신고

  • 상호 사업주명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 관계 변경신고서 제출

사업장 소멸 신고

  • 폐업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정부∙공공발주 문화예술도급사업의 사업장 가입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도급 사업 가입 신고

  • 사업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하)도급사업 명세 신고
(원·하수급인별)

  •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멸
신고

  •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로 부터
    14일 이내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 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관 계성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월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예술인 수와 무관),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