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정책 기다렸던 예술인
예술인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8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1년 2월 첫째 주 기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증가 추이는 예술 인구의 증가도 있겠지만, 그동안은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동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도 한몫했다. 그러나 예술인을 위한 창작 지원제도가 점차 마련되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갖춰지면서 예술활동 증명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극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산업에 고루 분포하는 예술인
지난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가장 많은 분야 종사자는 음악이었고 미술, 연극, 문학, 복수, 연예, 국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로 대중예술 종사자가 많이 분포했으나 전통예술이나 클래식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들도 많았다. 모든 분야의 예술인 종사자들이 고르게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2019년은 예술인 종사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한 해였다. 전해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2개 분야 이상의 예술활동을 하는 복수 예술인들도 많았다
안전지대 필요했던 예술인의 고용피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피해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연예술분야는 1,967억 원, 시각예술분야는 678억 원 등 총 2,645억 원의 매출액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피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전시 건수와 건당 매출액을 산정해 추정된 규모다. 같은 기간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 사업체에서 발생한 고용감소로 747억 원 규모의 일자리가 축소된 것으로도 추정됐다. 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예술인의 피해도 높게 나타났는데.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기준으로 할 때 588억 원, 예술인 실태조사 모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1,260억 원의 고용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면계약 없어 불이익 보는 예술인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은 76%에 달했다. 그런 상황에서 단기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꾸준히 체결률을 높여왔으나 2018년까지 예술인 중 계약서를 체결해본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42%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예술인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서면계약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예술인 10명 중 7명 예술활동 수입 월 100만 원 안돼
2018년 기준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 수입은 평균 1,281만 원으로 2015년보다 1,255만 원보다 26만 원 늘었다. 하지만 예술활동 수입이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을 밑도는 예술인이 전체 72.2%에 달했다. 예술활동 수입이 아예 전무한 예술인이 28.8%로 비중이 가장 컸고, 연 500만 원 미만이 27.4%, 1,000만~2,000만 원 미만은 13.2%였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 연예 분야의 수입이 비교적 많지만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적어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 편차가 있었다.술인은 42%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예술인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서면계약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예술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 부족
예술인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 역시 재정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3년 전인 2015년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었다.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을 통한 예술인의 안정적 고용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