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막말’로 생긴 공황장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설명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따르면, 폭언이나 막말 행위들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1항2호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산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의 이유로 ‘정신질병’이 생겼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증상 발생 전 6개월 동안 있었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적 요인 • 특성을 바탕으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판단해 산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고 반복됐는지, 가해자와 접촉 빈도, 업무 공간이 같았는지 등을 확인해 산재 여부를 판단하므로, 괴롭힘•성희롱 행위에 관련된 문서•녹음이나 주변 동료들의 진술, 가해 행위의 일시와 내용이 담긴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더 수월합니다.
어떤 요인이 인정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폭언 • 폭력, 성희롱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민원 • 고객과의 갈등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로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회사와의 갈등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직장 내 갈등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 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괴롭힘 • 차별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 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 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업무의 실수 • 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 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배치 전환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 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업무 부적응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요양급여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공단 지사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