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제도가 새롭게 변경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 내용을 모아 보았다.
정리. 편집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개정 내용 확인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동안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2021년 7월부터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 1. 종사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가능
- *종사자가 재적용 신청 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개정
- 1.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 2.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 *적용 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개정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 이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해드립니다.
구분
흰색
- 면제 비율
공포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자진신고 시
- 100% 면제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31일까지
자진신고 시
- 50% 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제도 운영
그 외에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