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산재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포기했었 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법 개정 이후 언제부터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재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소급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 장소, 취업 장소와 다른 취업 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지요.
다만,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제도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산재로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
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
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1. 요양급여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일반 산업재 해와 동일하게 생활보장을 위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급여
장해, 간병, 유족, 상병연금, 장의비, 재활급여등 일반 산업재해와 동일한 산재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공단 지사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