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 인과관계(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라면?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비보건의료 종사자라면?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특성상 불특정 다수나 고객 응대 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 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 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 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특성상 불특정 다수나 고객 응대 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 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 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 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질병 조사 대상
- ㅁ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ㅁ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ㅁ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ㅁ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ㅁ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
- ㅁ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 ① 업무 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 ②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 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전원요양, 요양연장 및 휴업급여 지급 기준 전원요양
위험지역 전원_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신청 시 관할 보건소 협의 및 자문의사 자문 후 처리.
위험지역 전원_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신청 시 관할 보건소 협의 및 자문의사 자문 후 처리.
요양연장 및 휴업급여 지급
요양승인기간 중 격리가 종료된 경우_ 산재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격리대상자 지정되어 정상적인 요양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
요양승인기간 중 격리가 종료된 경우_ 산재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격리대상자 지정되어 정상적인 요양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
진폐증 정밀진단 및 COPD 진단 등 유예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비말이 발생하는 폐기능검사가 포함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유예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진폐근 로자의 정밀진단 및 COPD 특별진찰은 대상자 및 진단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가능한 경보 해제 시까지 진단 유예.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비말이 발생하는 폐기능검사가 포함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유예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진폐근 로자의 정밀진단 및 COPD 특별진찰은 대상자 및 진단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가능한 경보 해제 시까지 진단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