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으로
30인 이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평균 수명이 갈수록 증가하며 노후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조기퇴직과 잦은 이직으로 평균 근속기간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생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자산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sub_writer_deco편집부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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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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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퇴직금 비용 예측 및 재무관리 용이
• 재무건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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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퇴직금 비용 예측 및 재무관리 용이
• 재무건전성 향상
공단 퇴직연금 가입의 장점은?
근로복지공단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최저 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 운영 및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 기준)
제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기관 공익목적 사업장·사회적경제기업 일반사업장
확정기여형(DC) 0.1% 우리은행 0.14% 0.28%
삼성화재 0.14% 0.28%
신한금융투자 0.2%
교보생명 0.14% 0.2%
미래에셋대우 0.28%
기업형IRP 0.1% 우리은행 0.14%~0.15% 0.28%~0.3%
삼성화재 0.14% 0.28%
교보생명 0.21% 0.3%
개인형IRP 0.1% 우리은행 0.2%
삼성화재 0.4%
운용관리수수료 장기계약할인(원리금보장상품 기준): 5~7차년도 10%, 8차년도 이후 20% 수수료 할인
개인형IRP 단기해지수수료면제(원리금보장상품 기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부부담금을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지 시수수료 면제
착한수수료 적용사업장: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착한수수료: 퇴직연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최저로 운영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특히,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최저 수수료에서 한번 더 인하한 「착한수수료」 도입
교보생명의 공익목적 사업장 적용 수수료율은 2020년 8월 5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며, 7월 30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0.20%를 적용합니다. 단, 시행일 및 수수료율은 변경될 수 있음
해당 수수료율은 적립금이 5억 미만인 경우이며, 5억 이상인 경우 0.175%/0.25%(공익목적 사업장/일반사업장) 수수료율 적용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http://pension.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661-0075)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