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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 월 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노동자 ▶ 388만 원 이하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 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 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난청’ 인정기준 완화로 수혜대상 확대
-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개선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인정기준을 지난 3월 2일 시행했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 받은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비대칭 난청과 혼합성 난청 또한 개인의 감수성과 소음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한 전문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다.

 

01

 


근로복지공단, 부패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수상
- 국민 권익위,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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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임 최기동 기획이사 임명(오른쪽)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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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순희 이사장 창원병원 진료 현장점검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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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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