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 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 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