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면서 산재신청 시 업무상 질병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뜻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업무상 질병과 산재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편집부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뜻합니다.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해당됩니다.
업무상 질병 시 요양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업무와 관련된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진료 이후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요양신청서 제출 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대행 제출 가능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도 가능할까요?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손상 사례
①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 이후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② 성희롱·폭언
마트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진단 받은 ‘적응장애’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 폭언 등 고객과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③ 직장 내 괴롭힘
언론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업무상 질병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출장을 통해 재해 경위, 소속 사업장, 근로관계, 사업장 유해환경 등에 대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수준과 정도, 직업적 연관성 확인, 역학적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할 경우 전문조사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업무상 질병은 6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및 내과계 질병에 대해 업무상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후 공단은 신청인(재해자)에게 업무상 재해 승인·불승인 결정 후 통지합니다.
※ 6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정신건강의학과(자살에 한함),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도 심의
이의 제기도 가능한가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산재보상 ▶ 심사청구(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상 절차 대한 자세한 문의는 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해 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