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근로자들이 감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감염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 편집부
산재보상 대상은?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 검역관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되는 경우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 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 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은?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며,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코로나19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산재보상 지원은?
•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시 신속한 요양·보상 지원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또는 위험지역인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신청 시 절차를 통해 전원 지원
• 산재근로자가 코로나19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정상적인 요양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
• 진폐근로자의 정밀진단 및 COPD 특별진찰은 대상자 및 진단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가능한 경보 해제 시까지 진단 유예
근로복지공단 병원 8곳(인천, 안산,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요양)은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었으며,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