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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정기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산재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병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글.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