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가 마음 편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아보았다.
글. 편집실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따라서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와 교재•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시설 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는 소요 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 원(중소기업 월 120만 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 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를 지원합니다. 시설 건립비, 매입비 등 최고 7억 원(공동 9억 원) 한도로 연 2.0% 이율로 융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0%),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나갑니다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주거지 인근 혹은 교통요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로자의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게 좋아요!
하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