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거동이 불편한 산재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했다. 9월 4일부터 스마트기기(영상통화, 스마트티브이 등)를 활용한 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산재노동자의 상병 상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및 질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 카카오톡 계정을 신설하고 사진, 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해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