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더하기
산재노동자가 원직복귀를 희망할 시 사업주에게 지원이 있나요?
- 산재보험 사업주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나무’로 사업주 분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 분도, 복귀를 지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사업주의 입장도 모두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산재보험 사업주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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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얼마 전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의 큰 사고에 모두가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입은 직원의 치료와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직장 복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직원을 생각하면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싶지만 이전과 같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다른 직원들과 화합할 수 있을지 여러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서비스가 있을까요?
질문자
산재보험 사업주 컨설팅 지원사업이 궁금합니다.
답변자
산재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 원직 복귀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사업주 컨설팅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고, 원직복귀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질문자
어떤 부분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경제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신체기능적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원직복귀에 따른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산재노동자의 요양 중 업무 공백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원직복귀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심리적 요인은 산재노동자와 동료노동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재해 목격 노동자에게 심리지원프로그램(EAP) 안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직 복귀한 산재노동자가 이전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직무 수행능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립니다.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산재노동자의 업무능력 평가 소견서를 제공하고,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직장적응훈련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질문자
산재노동자가 복직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갈등요소가 발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자
산재 발생으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위반 등과 같은 부분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 문제, 요양 중 부당해고, 임금체불,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문제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컨설팅을 담당하는 인력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나요?
답변자
산재보험·고용보험·산업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및
사회복지사 1~2급 소지자 등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조건이 있나요?
컨설팅 비용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
50인 미만의 산재발생 사업주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질문자
컨설팅을 받으면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도 있나요?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바쁘다 보니 관련해 업무가 발생한다면 부담스러울 듯합니다.
답변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사업주가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이 상담 기록지 작성을 담당하며,
추후 컨설팅과 관련하여 유선 또는 문자로 간단한 만족도조사 정도만 참여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산재를 입은 직원이 원직복귀를 희망한다고 했을 때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는데,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다니 안심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자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산재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세요. 공단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