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정보
주거안정을 위한 내 상황에 맞는
주택금융상품
사람의 삶에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듯 마음 편안하게 생활하고 쉴 수 있는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금융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금융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sub_writer_deco김제림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한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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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로 분할상환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및 실제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면적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평가 금액이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 가격의 최대 70% 이내(최대 3억 원 한도)이며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3자녀 이상 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이나 신혼부부라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 052-240-5800 / 콜센터 1688-8114
금융취약층을 위한 ‘전세자금특례보증’
전세자금특례보증은 서민과 금융취약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정책으로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성실납부 신용회복지원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신청일 기준으로 연 소득 4천500만 원 이하자로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3년 이내 상환 완료하였거나 연체없이 9회 이상 상환 중인 이용자도 전세자금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영세자영업자도 사업기간과 매출액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특례보증 이용 시 연 0.05%의 보증료가 발생하며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 052-24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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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과 거주가 가능한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연령과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월 최소 23만 원에서 최대 29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평생연금과 거주를 보장하고 세제혜택 등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문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 052-24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