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 NEWS
>>>공단 Hot Issue
산재노동자 재취업 대폭 증가
- 상반기 직업복귀율 전년대비 3.45%p 상승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의 재취업 특화서비스를 위해 2019.1.9.(수)부터 전국에 8개 광역단위의 재활지원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산재노동자의 재취업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서비스 제공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127.35%(3,414건→7,762건) 향상되는 성과를 이뤘다.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故 신형록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은 2019.2.1.(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신형록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2019.7.30.(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또한 2019.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보험료 추가지원 업무협약 체결
- 6개 광역지자체가 사회보험료 지원혜택 받게 돼 -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8.22.(목)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이 2019.1.1.이후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국가지원액 제외)에서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연 72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먼저 공단에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도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 이모저모
2019. 08. 05.(월)
산재노동자 자녀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 개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상해를 가다
2019. 09. 05.(목) ~ 10. 04.(금)
2019년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콘텐츠 공모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 참조
2019. 08. 23.(금)
산재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국제재활심포지엄’개최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공동
2019. 08. 23.(금)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전문재활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 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