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으로

Home>生 라이프>희망으로
2019년부터
산재보험료 부담은 대폭 완화
사업장 보험료 부담 연대성은 강화
 

글. 편집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대폭 완화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을 통폐합하고,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 격차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도 인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 개선, 사업장 보험료 부담 연대성 강화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이 조정되고,
보험수지율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개선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신고 전 재해발생 시엔?
법정신고 기한 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주의 경우, 재해발생 전
①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② 건축허가기관에 건축·대수선공사의 착공신고 등을 하여 수리된 경우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급여징수금이 완화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이나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