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Images/vol80/sub0103_00.jpg)
- 2019년부터
산재보험료 부담은 대폭 완화
사업장 보험료 부담 연대성은 강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대폭 완화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을 통폐합하고,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 격차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도 인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습니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도 인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습니다.
![](../_Images/vol80/sub0103_02.jpg)
개별실적요율제 개선, 사업장 보험료 부담 연대성 강화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이 조정되고,
보험수지율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개선했습니다.
보험수지율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개선했습니다.
![](../_Images/vol80/sub0103_03.jpg)
산재보험 가입신고 전 재해발생 시엔?
법정신고 기한 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주의 경우, 재해발생 전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이나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② 건축허가기관에 건축·대수선공사의 착공신고 등을 하여 수리된 경우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급여징수금이 완화됩니다.② 건축허가기관에 건축·대수선공사의 착공신고 등을 하여 수리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이나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