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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의 든든한 희망 파트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글. 편집실

퇴직연금제도 왜 필요한가요?
• 평균수명의 꾸준한 증가로 노후 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조기 퇴직과 이직의 일반화로 평균 근속기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 자금 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은 필수입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계상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시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있어, 사외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어떤 점이 좋은가요?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운영사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기업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공익성 추구: 근로복지공단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최저 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 운영 및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원리금 보상상품 기준
* 장기계약할인: 5~7차년도 10%, 8차년도 이후 20% 수수료 할인
** 단기해지수수료면제: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부담금을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